○사업기간 : 2020. 8. ~ 협약일로부터 90일간
○접수기간 : 2020. 8. 31.(월) ~ 9. 11.(금)○신청자격 :무안읍에 주소지를 두거나, 거주 및 생활권을 두고 있는 주민 5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(도시재생 주민협의체,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, 협동조합 기타 등)○지원규모 : 건당 최대 10,000천원○사업내용 : 무안읍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하다고 군에서 인정한 사업으로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한 문화, 복지,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진하는 사업○사업지역 : 무안읍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(반드시 사업지 내에서 시행하는 사업이어야 함.) * 기타 자세한 사항 첨부파일 참고